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3. "분단의 종료"란 남북한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으로 하나의 국가체제를 형성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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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단의 종료"란 남북한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으로 하나의 국가체제를 형성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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