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분리과세대상토지"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분리과세대상토지"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