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타당성평가"란 감축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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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타당성평가"란 감축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타당성평가"란 감축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말한다.
11. "타당성평가"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외부사업 승인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말한다.
2. "타당성평가"란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축소·정비 하거나 확대·추가하려는 경우에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