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리과세대상토지"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2. "타당성평가"란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축소ㆍ정비 하거나 확대ㆍ추가하려는 경우에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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