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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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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