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사업개시일"이란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따라 설비의 상업운전, 전력 직접거래 등 사업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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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개시일"이란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따라 설비의 상업운전, 전력 직접거래 등 사업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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