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공포 · 2026-0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라 한다)이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말한다.3. "사업개시일"이란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따라 설비의 상업운전, 전력 직접거래 등 사업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