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분실물"이라 함은 고객이 박물관에서 분실하여 박물관에 찾아주기를 요청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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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이라 함은 고객이 박물관에서 분실하여 박물관에 찾아주기를 요청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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