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유기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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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유기물의 법령상 뜻

"유기물"이라 함은 음식물 등 쉽게 부패하는 물건이나,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되는 물품으로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유기물"이라 함은 음식물 등 쉽게 부패하는 물건이나,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되는 물품으로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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