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유기물"이라 함은 음식물 등 쉽게 부패하는 물건이나,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되는 물품으로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물품을 말한다.
유기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유기물"이라 함은 음식물 등 쉽게 부패하는 물건이나,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되는 물품으로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