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분실선량계"라 함은 착용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측정기관에 회수되지 아니한 개인피폭선량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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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실선량계"라 함은 착용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측정기관에 회수되지 아니한 개인피폭선량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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