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도관리”라 함은 검사·측정기관이 검사 또는 측정에 사용하는 기기의 정밀·정확도를 국가측정표준의 일정 불확도 이내에 항상 일치되도록 유지 관리하는 모든절차를 말한다.2. "자체운영규칙”이라 함은 검사·측정기관이 검사·측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측정의 의뢰 및 성적서의 발급 등 운영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사무처리 규정을 말한다.3. "파손 선량계”라 함은 파손·훼손 또는 오염되어 선량측정이 불가능한 개인피폭선량계를 말한다.4. "분실선량계”라 함은 착용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측정기관에 회수되지 아니한 개인피폭선량계를 말한다.5. "선량부여”라 함은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착용하고 있던 파손선량계, 분실선량계 등의 선량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선량계 관리부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피폭선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6. "주의통보”라 함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피폭선량이 선량한도 이내일지라도 특정 선량을 초과하는 종사자에 대해 주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7. "시험장비”라 함은 "기준장비”와 "검사장비”로 구성되며, "기준장비”라 함은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에 필요한 국가측정표준과 소급성의 유지와 검사장비의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장비를 말하며, "검사장비”라 함은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에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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