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21. "불가시 레이저광선(Invisible laser beam)"이란 파장이 400nm보다 짧거나 또는 700nm보다 긴 레이저 방출을 말한다.
불가시 레이저광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1. "불가시 레이저광선(Invisible laser beam)"이란 파장이 400nm보다 짧거나 또는 700nm보다 긴 레이저 방출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