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4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공선(架空線)"이란 전력 수송이나 통신, 기타 목적을 위하여 공중에 매단 선(線)을 말한다.2. "타워크레인"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을 말한다.3. "계류기구(氣球)"란 지표에 잡아맨 기구들 중에서 풍선의 직경이 1.8m 이상이거나 풍선의 가스용량이 3.256㎥를 초과하는 기구를 말한다.4. "계류용 선(線)"이란 계류기구를 지표에 잡아매기 위하여 기구에 부착된 선을 말한다.5. "공인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시험기관, 검사기관을 말한다.6. "공중선(空中線)"이란 무선전신, 라디오, 텔레비전 따위의 전파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하여 공중에 세우는 장치를 말한다.7. "공칭안장해거리(Nominal ocular hazard distance, NOHD)"란 레이저광선의 축선을 따라 측정된 특정지점까지의 거리로써, 동 지점을 넘어서면 최대허용노광량을 초과하지 않게 되어 눈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8. "공칭장해구역(Nominal hazard zone, NHZ)"이란 레이저광선의 직광, 반사 또는 산란된 방사의 수준이 관련 최대허용노광량(MPE)을 초과하게 되는 공간을 말한다.9. "공항(Airport)"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공항시설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여 운영 중인 공항과 신설 예정인 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공항운영증명 대상 공항(이하 "증명 공항"이라 한다)  (1)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  (2) 공항운영증명을 받을 공항나. 일반 공항 : 제가목 이외의 공항10. "광선(Beam)"이란 평행, 분산 또는 수렴하는 광선의 집합을 말한다.11. "구조물"이란 여러 가지 형상과 물리적 성질을 가진 여러 가지 부재를 적당히 연결하고 지지하여 그 사용기간 동안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외력에 안전하게 견디어 소정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든 물체를 말한다.12. "다중펄스 섬광"이란 10ms 이하의 주기로 반복되는 다수의 매우 짧은 섬광 집합이 하나의 섬광으로 보여지는 빛을 말한다.13. "단일등화 시스템(Single Lighting System)"이란 이중등화 시스템을 제외한 등화시스템을 말한다.14. "레이저(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Laser)"란 전기적 또는 분자 전이에 의한 광자방출을 낮은 에너지 준위로 자극함으로써 집중적, 응축적, 직접적 광학방사를 하는 장치를 말한다.15. "레이저광선 보호공역"이란 레이저광선으로부터 운항 중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역을 말한다.가. "레이저광선 제한공역(Lazer-beam free flight zone)"이란 조종사가 레이저광선으로 인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레이저광선 운영을 제한하는 공역을 말한다.나. "레이저광선 위험공역(Lazer-beam critical flight zone)"이란 조종사가 레이저광선으로 인한 눈부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레이저광선 운영을 제한하는 공역을 말한다.다. 레이저광선 민감공역(Lazer-beam sensitive flight zone)"이란 조종사가 레이저광선으로 인한 일시적인 시각장애나 잔상 발생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레이저광선 운영을 제한하는 공역을 말한다.16. "면제 및 예외(Exemption or Exception)"란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허용하거나,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17. "물체"란 기체나 액체와 달리 구체적인 형태와 단단함을 가진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손으로 잡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18. "박명"이란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위치의 배경 휘도가 50cd/㎡ 이상 500cd/㎡ 미만일 때를 말한다.19. "반복펄스레이저(Repetitively-pulsed laser)"란 펄스반복주파수가 1㎐ 보다 큰 복수펄스의 방사에너지를 연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레이저를 말한다.20. "방사조도(Irradiance)(E)"란 평방센티미터당 와트(W/㎠) 또는 평방미터당 와트(W/㎡)로 표현되는 단위면적당 출력을 말한다.21. "불가시 레이저광선(Invisible laser beam)"이란 파장이 400㎚보다 짧거나 또는 700㎚보다 긴 레이저 방출을 말한다.22. "비행안전 확인"이란 규칙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비행안전 지장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물에 대한 차폐 검토를 포함한다.23. "시각간섭수준(Visual interference level)"이란 최대허용노광량(MPE) 미만이지만 조종사에게 방해가 되는 시각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가시 레이저광선의 정도를 말한다.24. "야간"이란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위치의 배경 휘도가 50cd/㎡ 미만일 때를 말한다.25. "연속파(Continuous Wave, CW)"란 펄스모드가 아닌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레이저의 출력을 말한다.26. "원인제공자"란 비행안전 확인에 대한 면제 및 예외사항 등을 요청하는 자를 말한다.27. "위험(Risk)"이란 위험요소(Hazard)로 인한 잠재적 영향으로 심각도 (Severity)와 확률(Probability)로 측정되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28. "위험관리(Risk Management)"란 의사결정자가 모든 가능한 위험 손실로의 노출을 확인하도록 하고, 타당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9. "위험요소(Hazard)"란 인명의 피해(부상, 사망 등), 시스템ㆍ장비ㆍ재산 등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원인 또는 요인을 말한다.30. "위험요소 구역(Hazard zone)"이란 레이저광선 수준이 규정된 노광한계를 초과하는 공간을 말한다.31. "이동지역"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착륙대,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 등을 말한다.32. "이중등화 시스템(Dual Lighting System)"이란 두 가지 형태의 등화시스템이 물체나 구조물의 한 곳 이상에 설치되어 시간대에 따라 다른 형태의 등화시스템을 운용하도록 구성된 등화시스템을 말한다.33. "이해관계자"란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영향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4. "장애물 제한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s)"이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 등을 말한다.35.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이란 장애물 제한표면이 지표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을 말한다.36. "장애물 차폐면"이란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항공장애 주간표지가 설치된 물체의 정상으로부터 수평면에 대한 하방경사도가 10분의 1인 경사면을 말한다.37. "주간"이란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위치의 배경 휘도가 500cd/㎡ 이상일 때를 말한다.38. "주사 레이저광선(Scanning laser beam)"이란 움직이는 레이저 방사로서, 고정된 참조물에 관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는 방향, 광원 또는 전파형태를 말한다.39. "최대허용노광량(Maximum permissible exposure, MPE)"이란 눈 또는 피부에 생물학적 손상을 유발할 위험성이 없이 인체에 노출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허용된 레이저 방사수준의 최대값을 말한다.40. "표지물 또는 표시물(Marker)"이란 조종사에게 장애물을 나타내거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형, 원통형 등 특수한 모양으로 된 지표 상에 설치하는 물건을 말한다.41. "플레어 스택(Flare stack)"이란 석유정제공장, 석유화학공장, 화학공장 및 천연가스처리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독성물질을 소각시켜 독성이나 가연성이 없는 물질로 치환시킨 후 대기 중으로 방출하기 위한 굴뚝모양의 소각탑을 말한다.42. "항공안전"이란 공항에서 인명이나 재산손실을 가져오는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고 위험요소의 확인과 위험관리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하로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43. "항공장애물(Obstacle)(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ㆍ지물로서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되거나,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험요소로 평가되는 모든 지형ㆍ지물 또는 그 일부를 말하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고정되거나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한 경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한 경우다. 제가목 및 제나목 외부에 위치하지만 항공기 항행에 위험요소로 확인되는 경우44. "항공장애 주간표지(이하 "주간표지"라 한다)"란 주간에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이외의 시각적인 표시로 색채 표지(Colour), 표지물(Marker), 기(Flag) 등을 말한다.45.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이란 비행 중인 조종사에게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화를 말한다.46. "항공학적 검토(Aeronautical Study)"란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계획된 검토 및 평가를 말하며,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47. "현수선(懸垂線)"이란 중력장(重力場) 안에서 양끝이 매달린 등질(等質)의 밀도를 갖는 선(線)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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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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