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비급여 수가 및 수수료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비급여 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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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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