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취급인가의 특례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비밀취급인가의 특례기관의 법령상 뜻
1. "비밀취급인가의 특례기관"(이하"특례기관"이라 한다)이란 출연기관, 출자기관, 방송사업자 중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규칙 제1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하"국정원"이라 한다) 또는 국정원의 위임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부서의 보안측정을 필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II급 비밀취급을 인가하여 소관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비밀취급인가의 특례기관"(이하"특례기관"이라 한다)이란 출연기관, 출자기관, 방송사업자 중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규칙 제1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하"국정원"이라 한다) 또는 국정원의 위임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부서의 보안측정을 필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II급 비밀취급을 인가하여 소관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