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밀취급인가의 특례기관"(이하"특례기관"이라 한다)이란 출연기관, 출자기관, 방송사업자 중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규칙 제1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하"국정원"이라 한다) 또는 국정원의 위임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부서의 보안측정을 필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Ⅱ급 비밀취급을 인가하여 소관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2. "모든기관"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특례기관을 말한다.3. "보안담당관"이란 모든기관에 대한 보안계획과 집행의 조정ㆍ감독 등 보안업무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삭제>5. <삭제>6. "정보보안담당관"이란 정보보안정책 및 기본계획과 집행의 조정 등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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