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규정 제4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위원회 보안업무를 조정·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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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규정 제4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위원회 보안업무를 조정·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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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규정 제4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위원회 보안업무를 조정·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위원회 보안업무를 조정·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5.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소속기관·부대장의 명을 받아 기관·부대의 보안에 대한 조정·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안담당관"이란 장관을 대신하여 보안업무를 조정·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안담당관"이란 모든기관에 대한 보안계획과 집행의 조정·감독 등 보안업무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안담당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보안업무를 조정·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안담당관"이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포함하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기획 및 관리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