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란 여객 12명 이하 선박으로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 선박 등이 아닌 스포츠 또는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플레저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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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란 여객 12명 이하 선박으로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 선박 등이 아닌 스포츠 또는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플레저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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