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레저보트"란 스포츠 또는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기선과 범선을 말한다. 다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2.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란 여객 12명 이하 선박으로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 선박 등이 아닌 스포츠 또는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플레저보트를 말한다.3. "사업용 플레저보트"란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선박으로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 선박을 말한다.4. "한정연해구역"이란 평수구역으로부터 해당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연해구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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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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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