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플레저보트의 검사에 필요한 도면,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레저보트"란 스포츠 또는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기선과 범선을 말한다. 다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2. "비사업용 플레저보트"란 여객 12명 이하 선박으로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 선박 등이 아닌 스포츠 또는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플레저보트를 말한다.3. "사업용 플레저보트"란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선박으로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 선박을 말한다.4. "한정연해구역"이란 평수구역으로부터 해당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연해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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