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업용 플레저보트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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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사업용 플레저보트의 법령상 뜻

3. "사업용 플레저보트"란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선박으로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 선박을 말한다.

대표 출처: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사업용 플레저보트"란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선박으로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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