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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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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비상사태등의 법령상 뜻

1. "비상사태등"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업체의 파산 등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수출입 화물의 수송이 정지되거나, 항만에서의 선박 입항 및 출항이 불가능하여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사태 나. 「항만법」 제4조에 따른 항만정책심의회가 심의하여 정한 경우 다. 그 밖에 해운 및 항만 기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대표 출처: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비상사태등"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업체의 파산 등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수출입 화물의 수송이 정지되거나, 항만에서의 선박 입항 및 출항이 불가능하여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사태 나. 「항만법」 제4조에 따른 항만정책심의회가 심의하여 정한 경우 다. 그 밖에 해운 및 항만 기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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