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항만운영협약이란? — 법령상 정의

항만운영협약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항만운영협약의 법령상 뜻

3. "항만운영협약"이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와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대표 출처: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항만운영협약"이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와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