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30. "비상온도"(Emergency temperature)란 위험물의 온도 제어에 실패하여 비상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온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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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비상온도"(Emergency temperature)란 위험물의 온도 제어에 실패하여 비상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온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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