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62. "비상탈출구"란 비상시 승객이 자동차 바깥으로 탈출하는데 사용하는 천정 또는 바닥의 개구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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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비상탈출구"란 비상시 승객이 자동차 바깥으로 탈출하는데 사용하는 천정 또는 바닥의 개구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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