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비위사건"이란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서, 관계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의무 등 위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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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위사건"이란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서, 관계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의무 등 위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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