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행위자"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한 사람과 제4호의 2차 피해를 야기한 사람을 말한다.
행위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행위자"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한 사람과 제4호의 2차 피해를 야기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행위자"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한 사람과 제4호의 2차 피해를 야기한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의무위반행위를 실제 행한 자를 말한다.
1. "행위자"란 비위실행자 또는 비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2.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 할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 상황을 확인·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삭제4. "중점관리대상 비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다.
2. "행위자"란 의무위반행위를 실제 행한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실제로 의무위반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의무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