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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비정규군의 법령상 뜻
1. "비정규군"이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가. 미국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나.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대표 출처: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비정규군"이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가. 미국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나.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