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4-12-0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비정규군"이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가.미국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나.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2."비정규전"이란 적의 점령ㆍ지배ㆍ활동 지역(이하 "적 지역"이라 한다)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말한다.
3."공로자"란 비정규군으로서 특수하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하여 그 보상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4."유족"이란 공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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