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빈집정보시스템 대행전문기관"이란 법 제15조제4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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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빈집정보시스템 대행전문기관"이란 법 제15조제4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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