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실태조사"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이 기준과 조사계획서에 따라 시판 후 조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등의 모든 시설·문서·기록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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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태조사"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이 기준과 조사계획서에 따라 시판 후 조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등의 모든 시설·문서·기록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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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태조사"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이 기준과 조사계획서에 따라 시판 후 조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등의 모든 시설·문서·기록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실태조사"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이 기준과 조사계획서에 따라 시판 후 조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자등의 모든 시설· 문서·기록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실태조사"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말한다.
3. "실태조사"란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8조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8. "실태조사"란 법 제16조의10제3항에 따라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소셜벤처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16. "실태조사(Inspection)"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련규정에 따라 임상시험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시험기관, 의뢰자 또는 임상시험수탁기관 등의 모든 시설·문서·기록 등을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실태조사"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전 조사 또는 사업조정이 접수되거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기업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활동 또는 사업조정 신청인 등을 대상으로 피해 사실 등을 조사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10. "실태조사"란 세무서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인의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제8호에 따른 실태확인에 추가하여 폐업 여부, 재산 보유현황 등 법정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43. "실태조사(Inspection)"라 함은 청장이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이 실시 되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임상시험기관, 의뢰자 등의 모든 시설·문서(전자문서 포함)·기록 등을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실태조사"란 한국어교육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어교원과 한국어교육 기관 등의 현황 및 인식 등을 조사하는 활동 전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