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사방사업대상지"라 함은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된 개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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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방사업대상지"라 함은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된 개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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