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6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 1에 따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추정 공사금액"이라 함은 사방사업 시행자가 사방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으로써, 사업량(면적ㆍ거리ㆍ개소)에 예산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거나 주요 공정들을 적용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2. "사방사업대상지"라 함은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된 개소를 말한다.3. "산사태취약지역"이라 함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실태조사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4. "산림유역관리사업"이라 함은 산림유역단위로 집약적인 사방사업 및 숲가꾸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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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6 시행된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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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