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산사태취약지역의 법령상 뜻
9.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22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나.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을 포함한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대표 출처: 산림재난방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22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나.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을 포함한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