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2. "사법지원"이란 장애인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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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지원"이란 장애인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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