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함) 또는 부상ㆍ질병, 연령, 임신ㆍ출산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사법지원”이란 장애인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사법지원 대상자”란 민원 처리 또는 재판 절차에서 사법지원을 받거나 받을 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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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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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