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1. "장애인 등"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함) 또는 부상·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참여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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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등"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함) 또는 부상·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참여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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