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사업관리부서"라 함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의 편성, 재배정 또는 이·전용 등을 요구하는 통합사업관리팀, 정책지원 및 행정지원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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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관리부서"라 함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의 편성, 재배정 또는 이·전용 등을 요구하는 통합사업관리팀, 정책지원 및 행정지원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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