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집행기관"이라 함은 방위력개선사업예산의 지출원인행위 또는 지출업무를 수행 하는 기획조정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제협력관, 운영지원과 및 관서운영경비출납부서, 출연기관, 각 군 등을 말한다.2. "사업관리부서"라 함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의 편성, 재배정 또는 이ㆍ전용 등을 요구하는 통합사업관리팀, 정책지원 및 행정지원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3. "재무관서"라 함은 예산을 재배정 받는 기획조정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 본부, 국제협력관, 운영지원과를 말한다.4. "예산의 재배정"이라 함은 예산 배정계획서에 따라 기획재정부로터 배정받은 방위력 개선사업예산을 재무관서 및 집행기관의 재무관에게 다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예산집행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