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집행기관"이라 함은 방위력개선사업예산의 지출원인행위 또는 지출업무를 수행 하는 기획조정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제협력관, 운영지원과 및 관서운영경비출납부서, 출연기관, 각 군 등을 말한다.
집행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집행기관"이라 함은 방위력개선사업예산의 지출원인행위 또는 지출업무를 수행 하는 기획조정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제협력관, 운영지원과 및 관서운영경비출납부서, 출연기관, 각 군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집행기관"이라 함은 방위력개선사업예산의 지출원인행위 또는 지출업무를 수행 하는 기획조정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제협력관, 운영지원과 및 관서운영경비출납부서, 출연기관, 각 군 등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란 패키지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에서 선정한 국방시설본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또는 각 군, 해병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