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사업담당부서의 장"이란 해양수산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 해양수산 관련기관·단체(이하 "관련기관·단체"라 한다) 등에서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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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담당부서의 장"이란 해양수산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 해양수산 관련기관·단체(이하 "관련기관·단체"라 한다) 등에서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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