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항공기술자료실의 관리·운영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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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항공기술자료실의 관리·운영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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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항공기술자료실의 관리·운영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항공도서실의 관리·운영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 "주관부서의 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하는 과(팀)장 또는 담당관(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과 실제 보조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과(팀)장 또는 담당관(이하 "보조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주관부서의 장"이란 그 부서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