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의 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하는 과(팀)장 또는 담당관(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과 실제 보조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과(팀)장 또는 담당관(이하 "보조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 "사업담당부서의 장"이란 해양수산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해양수산 관련기관ㆍ단체(이하 "관련기관ㆍ단체"라 한다) 등에서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자금부서의 장"이란 자금지출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의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4.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5. "상위보조사업자", "내역사업",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 "부정수급", "별도 계정", "중요재산", "보조사업비 카드", "정산", "검증", "검증기관", "예탁기관", "업무대행자"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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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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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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