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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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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