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관련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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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관련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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