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회계운용부서"라 함은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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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운용부서"라 함은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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