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사업별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 1호에 규정한 팀제의 장을 말하며,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 1호에서 규정하는 "과장" 팀장과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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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 1호에 규정한 팀제의 장을 말하며,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 1호에서 규정하는 "과장" 팀장과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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