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사업별 팀제"(이하 "팀제"라 한다)라 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서 정한 연구과제를 사업성격별로 팀으로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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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별 팀제"(이하 "팀제"라 한다)라 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서 정한 연구과제를 사업성격별로 팀으로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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