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사업신청기관"이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직부대 및 합동부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방사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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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신청기관"이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직부대 및 합동부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방사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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