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1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이란 운용 중인 또는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장비 성능, 품질, 운용성 등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사업신청"이란 사업신청기관이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3. "사업신청기관"이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직부대 및 합동부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방사청"이라 한다.)을 말한다.4. "사업관리기관"이란 방사청 또는 방사청으로부터 대상사업의 계약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5. "사업계획"이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사업현황,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 일정 및 세부 계획 등이 기술된 통합계획을 말한다.6. "소관 사업부서장"이란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정책국장이 지정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의 경우에는 사업지원부장 또는 소관 사업부ㆍ단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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