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사업관리기관"이란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또는 군용항공기 관련 업체 등과 이들로부터 군용항공기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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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관리기관"이란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또는 군용항공기 관련 업체 등과 이들로부터 군용항공기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사업관리기관"이란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또는 군용항공기 관련 업체 등과 이들로부터 군용항공기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사업관리기관"이라 함은 ITS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ITS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게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3. "사업관리기관"이란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소속기관, 각 군, 정부 출연기관 또는 군용항공기 관련업체 등과 이들로부터 군용항공기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로서 감항인증을 받을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5. "사업관리기관"이란 정부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 평가 및 규정의 운영 등 비축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사업관리기관"이란 방사청 또는 방사청으로부터 대상사업의 계약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18. "사업관리기관"이란 사업의 계약부터 종결 시까지 사업계약, 일정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및 개발시험평가 등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리하는 주된 기관을 말한다.